[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 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또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