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올해 6개 시·군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6개 시·군(청주·보은·함평·강진·합천·제주)으로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했고 가입시기도 지난해 보다 2개월 앞당긴 9월 2일부터 시작했다. 젖소의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10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하하고 시범지역 이외의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말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보험 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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