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김영주 의원 토론회

다자요 빈집프로젝트 촉발
‘실거주자 요건’ 완화 목소리
외부자본 무분별 진입 우려
단순 숙박업 아닌 
‘농외소득 창출’이 목적
"되레 요건 강화해야" 주장도


국내 스타트업 ‘다자요’의 빈집재생 관광숙박 서비스가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실거주자 요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민원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어촌 민박 사업의 취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농어민 거주자들의 농외소득 제고 목적으로 도입된 데다 안전사고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외부 자본의 무분별한 진입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과도한 제약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 의원이 주최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늘어난 농어촌의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민박으로 운영하는 다자요의 ‘빈집재생 관광숙박 서비스’(빈집프로젝트) 사업 방식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갖고 있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입법과제 등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자요 측과 지방자치단체, 관광숙박 분야 관계자들은 빈집재생 관광숙박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자요의 ‘빈집프로젝트’는 제주도 등 국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집 소유주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위탁 받아 리모델링 후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10년이 지난 뒤 집 소유주에게 이를 돌려주는 사업 방식이다. 전문 관리자를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사업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의 ‘실거주자 요건’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하지만 법 개정과 관련해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측면은 제도 취지, 안전사고 문제, 외부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등의 우려로 어렵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 민박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1995년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법 개정을 통해 1996년 농어촌민박사업을, 2007년 거주요건을 각각 신설했다.

김신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다자요의 사업 모델이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취지는 훌륭하다”면서 “하지만 농어촌민박사업은 숙박업이 아니다. 도입 취지가 지역 거주자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숙박업 형태로 ‘실거주자’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신재 과장은 “또 다른 부분으로 안전 문제가 있다. 실거주자 요건이 없을 경우 휴가철에만 반짝 사업을 하는 임대업자들이 많아질 우려가 있고, 관리 없이 방치되다보면 안전사고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 문제가 나면 농어촌민박 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흐름은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농어촌 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일환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강화도, 포항, 강릉 등 민박업체에서 화재사고와 전기사고가 많았고 문제가 난 곳의 상당수가 임대업자다. 실거주자 요건은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 규정을 완화하면 실제 ‘떴다방’처럼 외부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기존 가격과 질서를 흐려놓고 다시 떠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2015년 다자요는 국내에서, ‘H2O호스피탈리티’는 일본에서 같은 사업 모델을 시작했는데, ‘H2O호스피탈리티’는 일본에서 1분기 매출 10억원, 연매출 135억원 전망으로 승승장구하는 반면 다자요는 국내 법제도 미비 속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규제의 해소가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정의와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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