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내년 2월 27일부터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내년 2월 말부터는 닭·오리 농가에서 가축을 입식하기 전 반드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만 새로운 닭·오리를 사육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 판정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가축방역 체계 보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지난 8월 27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한 법 개정 내용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농식품부가 개정·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닭·오리 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가축전염병 확진 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 등 3가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오리 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은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으로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닭·오리 농가들은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가축전염병 확진 전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질병 확진 전이라도 임상검사 또는 간이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질병 확진 판정은 AI의 경우 2~3일이 소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의무화는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 신설한 업종인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농가의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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