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측량 완료·위반요소 해소 등
오는 27일까지 완료해야

입지위반 축산농가 대책 없어
축산업계 이주·보상대책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에게만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다. 이행기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1일. 그런데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8월 15일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관리농가 3만1789곳 중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는 1만1101곳(34.9%), 폐업한 농가는 1447곳(4.6%)로 확인됐다. 현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설계도면 작성 1만360곳(32.6%), 이행강제금 납부 1654곳(5.2%), 인허가 접수 3699곳(11.6%)으로 전체 농가의 49.4%(1만5713곳)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진행률은 올 3월 43.9%, 5월 22.6%, 8월 11.1%로 크게 줄었고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추가 이행기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법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다.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1만5713농가는 물론 아직 진행하지 않은 농가 중 27일까지 측량 완료, 위반요소 해소 등의 적법화를 진행한 농가들에게 이행기간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9월 27일까지 측량을 하지 않은 농가, 측량은 했지만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농가 등은 제외다.

추가 이행기간은 지자체가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지자체는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입지위반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축산업계는 아쉽다는 평가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8월 13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약속한 선량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구제 등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는 등 축산업계는 입지위반 축산농가 중 적잖은 농가가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만큼 이주 및 보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로 운영하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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