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가락시장 하역노조가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확대를 골자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가락항운노조·서울경기항운노조·서울청과노조는 8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시장도매인을 강제 도입하고자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돼 우리 하역 노동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각종 모순 덩어리이고 비합리적인 시장도매인제를 강제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락시장의 1300여 하역 노동자들은 '하역거부'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하역노조는 가락시장 내 6개 도매법인에 분회를 두고 있다.

이날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조 위원장은 "시장도매인이라는 것이 사실 개별위탁상인데 이들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 '칼질(상인에게 판매한 금액과 다르게 농가에게 정산한 경우)'이라든가 매점매석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자 해서 가락시장이 생겨나고 경매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라며 "어찌보면 그 사람들이 법정 도매시장이 태동하게 만든 원인인데,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대기시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유통이 빠르고, 당일 소비자 식탁에까지 유통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도매법인 경매보다 더 빨리 위탁물량에 대한 가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가격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도매인 위탁판매수수료 문제도 꺼냈다. 그는 "시장도매인 위탁판매수수료가 7%인데, 진정 농민과 출하자를 위한 경쟁을 시키고자 한다면 판매수수료를 3% 이하로 정해 도매법인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면서 "작년에 김경호 사장(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 인사청문회 때 도매법인들의 영업이익율을 16.8%라고 답했다. 도매법인들이 4% 수수료 가지고도 그만큼 낸다면 시장도매인들은 단순계산으로 30% 이상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도매인제의 대안으로 정가수의매매 전문 도매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목표가 경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려 하는데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렇다면 논란이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도매법인을 육성해 기존의 도매법인에게 자극을 주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