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개정된 친환경농업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27일 공포돼 내년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안전성과 검사 결과만 강조되던 친환경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 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된 법은 ‘친환경농어업’을 ‘생물 다양성, 토양의 생물적 순환,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또 유기농업의 정의도 ‘생물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꾸었다. 종전에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했었다.

이번 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업인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간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은 결과다.

법 개정은 농정의 틀을 농업의 생태환경 가치를 중심으로 바꾸는 시작이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가 모법의 철학에 맞춰 착실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생산주의, 안전성 프레임에 고착된 인증제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 친환경농자재 등 기득권의 타성을 개혁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의 개혁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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