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안심 축산물을 구매토록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3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등과 함께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사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 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추석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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