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지불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관리방식을 변경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 전산화해 시스템 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해 제도 운영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29일,‘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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