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계의 강력 반발로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서 환경부는 물관리 총괄 역할만 수행하고 농업용 저수지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수리권 조정과 용수사용료 부담, 농업용수의 하천용수 제공 등 농민의 입장과 반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어서다. 특히 댐건설법상 농업용 댐관리 대상이 당초 114곳에서 49곳으로 축소됐지만 향후 물 수요변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업계의 반발로 댐 관리 총괄기능과 계획수립 기능이 분리됐어도 저수지 관리체계 중복에 따른 부처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댐건설법상 관리계획 대상에 농업용 댐이 포함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식품부가 총괄 관리하고, 농업용수로만 활용하자는 김종회 국회의원의 ‘댐건설법 대체입법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에서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의안을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서면서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다시 농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민단체를 추천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농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여기에 조만간 출범, 운영될 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많은 농민의 참여 보장과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물은 농업의 근간이자 필수 자원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농민들도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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