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10개 품목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류의 반복적인 과잉생산 구조개선, 수급 안정을 위해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된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등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개 품목에서 올해 10개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초지 및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전용 토지 확인 시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도는 올해부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배면적 신고가 안 된 농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차등 지원 및 농업재해 피해 신고 시 지원을 제외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품목별로 정확한 생산예상량을 예측해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시스템을 구축해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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