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업인 수준으로
비과세 확대해야”


어민 소득세 면제 청와대 청원


‘왜 어민들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9시 현재 현재 1만39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어민들이 왜 이 같은 청원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달 2일 ‘평생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코너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힐 소리를 들었다’면서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의 요지는 ‘농업은 논이나 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판매할 경우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데 어업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처럼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구간이 다른 이유는 소득세법이 기본적으로 농업과는 달리 어업을 ‘부업’으로 정의하면서 농업과는 다른 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비과세소득을 정의해 놓은 현행 소득세법 조항(12조)에 따르면 농업의 경우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놨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이라는 규정을 둬 매출액 10억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소득은 소득세법 상 부업소득으로 분류해 놓은 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구간에서만 비과세 된다. 현재 어업 매출액의 비과세 구간은 연 3000만원이하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WTO협상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어업분야에서도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대책은 농업부문에 비해 부실하게 마련됐다면서 소득세 비과세 구간이 농업과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해서조차 ‘어민들은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수산관련단체 전문가의 전언. 이에 따라 국내법인 소득세법에서조차 드러나고 있는 ‘비과세 구간에 대해 차별’은 그간의 어업부문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표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소득과 달리 어업소득은 소득세법 상 부업소득으로 정의해 놓고 있고,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라면서 “그나마 올라서 3000만이하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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