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지자체 통해 신청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41개소가 조성돼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지자체 신청을 통해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고, 8월말까지 지자체의 추가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8월 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 관련 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초지조성·초지조성부담금·컨설팅·기계 및 장비·기반시설)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2354)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2-822-9864), 관할 시·도 및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며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와 귀농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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