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내년 8월 발효 ‘양봉산업육성법’ 
과학·제도적 발전 이끌기 위해 
외국 여왕벌 반입 행위 금지
양봉산물 합법 판매 등 지켜야  

2017년 양봉농가 2만4600호
평균사육 ‘97.1군’으로 규모화
“양봉의 공익적 가치 확대 필요”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체계적 정책지원과 인력양성 등 전반적인 양봉산업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양봉농가 등록의무, 무분별한 벌꿀수입 행위 등 농가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양봉학회, 국립농업과학원, 안동대학교는 지난 20~22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기능성 양봉산물과 꿀벌육종’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건석 서울대 명예교수는 ‘꿀벌법과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미래’라는 발표를 통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과학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하리라 믿는다”면서 “꿀벌, 양봉산물 등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 이상 이를 다루는 양봉인에게도 지켜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육성법’과 관련, “공포 후 1년이 지나 발효되는 육성법의 5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한 후에 매 5년 마다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보고를 위해서는 뭔가 일을 만들어야할 것인데, 그 일의 50%는 양봉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주겠지 기다리면 안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양봉관련 지원도 규정해놓은 만큼 자꾸 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 명예교수는 “이제 외국에서 여왕벌을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것이고, 법 13조에 양봉농가 등록의무가 있는 만큼 벌을 키우고 양봉산물을 판매하려면 숨어서 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질병이 생기면 질병방역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양봉장과 관련된 법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준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양봉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이란 주제로 꿀벌산업의 현황과 향후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2만4600호 양봉농가에서 238만800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사육군수는 2010년 67.8군에서 2017년 97.1군으로 규모화 되는 추세다. 벌꿀생산액은 2016년 기준 3527억원이다. 하지만 양봉업계에서는 벌꿀생산량과 시장가격을 감안할 때 생산액이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기요인도 있다. 조남준 과장은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은 무척 어렵다”면서 “기후변화와 밀원부족, 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검은말벌 등 병해충 피해 확산, 이동양봉에 따른 경영비 증가, 수입꿀 증가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농가소득 향상 및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유통기반 구축, 융복합산업화 및 소비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남준 과장은 양봉분야 R&D(연구개발)와 관련,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구축 및 양봉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육종기반 구축,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대응, 품질관리, 소비확대, 공익적 가치 확대 등 6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과장은 “양봉산업육성법에서 핵심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이 공익적 가치 확대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익적 가치 확대를 위해 양봉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농민, 양봉가 대상 교육 확대, 꿀벌을 보호·부양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꿀벌 화분매개 기능 보호, 과학기반 양봉산업 구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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