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8 결산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난해 총 예산 126억원 중
대기업에 110억, 87.3% 융자
최근 5년간 435억원 규모
농지관리기금 대기업에 내줘

스마트원예단지 입주 법인에
농어촌공사 보유 농지 매각
공익목적 부합 여부도 따져봐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26억원을 융자, 이 중 87.3%(110억원)를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동 사업예산 702억원 중 대기업에 융자된 예산은 435억원(62%)으로 거액의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충남 부여에 조성 중인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할 특정 법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 매각을 승인한 것을 두고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농식품부의 사업 시행결과 일부 사업의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대기업 중심 융자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 농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한다. 융자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시행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았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 제한도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사업인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의 기준 융자금리가 3.3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재정융자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융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농산업의 외
연 확장 및 비상시 대비 안정적인 해외식량 확보라고 할 때,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옥수수, 배합사료)이나 저장성의 문제로 국내 반입이 어려운 품목(비육우, 오일팜)에 대한 융자지원은 사업의 목적과 정합성이 떨어지므로 사업대상 및 융자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매각 타당성 논란=한편, 충남 부여의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할 농업회사법인 W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1만943㎡) 매각을 승인한 것과 관련, 예산정책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개소당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사업시행주체가 확보한 토지에 국비(70%)와 지방비(30%)를 재원으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농업구조개선 기여도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입주 예정인 농업법인에 농지를 매각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특정법인인 바, 공익 목적으로 매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농지 매각의 타당성 여부는 농어촌공사법에 규정된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농식품부는 공익 목적에 따른 매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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