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지난해 관련사업 예산계획
인력운영 ‘55%’ 책정됐지만
실제 집행은 ‘42%’에 그쳐
고령농 등 지원 위해 늘려야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농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희망자에 지급하는 인력운영 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전개하고 있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영농작업반)은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식품부가 국비 24억원, 농협이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0개의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비는 인력중개센터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기타운영비 등)와 농촌인력(농작업 희망자) 운영비(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등에 사용된다.

고령농, 취약농을 우선 지원하고, 과수와 밭작물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농촌인력 중개실적은 12만4848명으로 지난해보다 24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남 진상농협, 충북 중원농협, 전남 도곡농협, 전북 고산농협, 전북 남원농협 등 상반기 사업실적이 우수한 5개 농협을 선정해 시상했다.

그러나 농촌인력사업이 농가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력 운영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8년도 농업부문 결산자료에 따르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예산계획은 센터운영 45%, 인력운영 55%의 비율로 책정됐었지만 실제 집행은 센터운영 58%, 인력운영 42%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보고서에서 “인력운영비의 집행실적은 활발하게 인력을 중개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러나 2018년 사업추진 결과 인력운영비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향후 인력운영비 중심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내역 변경을 할 수 있고 센터운영비를 농협중앙회 승인에 의해 조정이 가능해 사업의 자율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며 “예산 내역 간 승인기관을 정비해 승인기관을 주무부처(농식품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내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오는 12월 사업운영 농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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