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1년 7월부터 적용 대비
서울농식품공사 협의체 구성

유통종사자 평균 근로시간 많고
근무여건 열악 노동피로도 높아
중도매인은 고용 확대 꺼려
적용 제외 특별지역 선포 요구도


가락시장 내 유통 종사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따르려면 경매시간 조정과 같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월 중 이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가운데,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럴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근무하는 유통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종사자를 둔 중도매인은 약 20%(300여명)며, 중도매인 종사자 평균 근로시간은 58.3시간으로 조사됐다. 또 일일 근로시간은 9.7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일반 도·소매업 근로시간(8.5시간) 보다 높다.

더욱이 이는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로는 가락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이보다 훨씬 많고, 근무 여건도 열악해 노동 피로도가 높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총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는 중도매인들이 종업원을 더 고용하면 해결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꺼린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20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상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52시간 근무제는 주 5일 근무를 하거나 경매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며 “아니면 가락시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가락시장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가락시장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재 가락시장에는 약 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 구매자, 하역노조,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응하는 한편 협의된 내용에 대해 필요할 경우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니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현재 가락시장에 젊은 인력은 안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는 지적이 있다”면서 “9월 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각 유통 주체가 내놓은 대안들을 놓고 좋은 대응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가락시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은 가락시장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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