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이수미 팀장 ‘공익적 정책’ 강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높이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
지역 소상공인들, 도입 힘 보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수당 지급방식으로 ‘지역화폐’가 제안되면서, 농민수당 제도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은 제313호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농민수당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운동은 전남에 이어 충남, 충북, 경남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농민수당 지급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제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농민수당 도입에 힘을 보태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며 특정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지불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안에서 자금을 순환시켜 지역생산 증가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강원도 춘천·화천·양구 3개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발행예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따르면 춘천의 경우에는 0.51배에 불과하나, 정착기를 맞은 화천 및 양구의 경우 각각 15.86배, 6.34배로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도입 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31개 시군에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미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했다.

이수미 팀장은 “농민들은 스스로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농민수당 지급방식으로 선택, 지역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에 농민들이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농민과 지역의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 농민수당인 만큼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