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취항노선 일제검사 주 1→7회
축산물 휴대 반입 주의 촉구


미얀마에서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검역당국은 국경검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얀마 수의당국이 샨(Shan) 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미얀마 정부는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도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15일부터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주 1회에서 7회로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얀마산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시아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