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매우 심함’ 구분 농업 가뭄 빈번 
2020년 ‘3억8600만㎥’ 부족할 듯 
2년 마다 장관 실태조사 등 담겨


도서 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3일 도서 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밝힌 2016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보다 19억㎥ 많은 260억㎥로 전망됐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억7500만~3억8600만㎥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후 농업 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도서 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 농민과 형평을 맞춰 자영 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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