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은 주민 복지에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을 지원한다. 환경훼손 없이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금은 주민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10~25개 마을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돼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기금이나 주민모금, 금융활용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어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에 주민 호응도가 높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8월 중 수요조사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 시군별 추가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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