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하림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팜미팅을 갖고, 농가의 계분 처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림-육계사육농가협의회
정부에 건의키로


㈜하림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계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축종별 분뇨 처리방법 마련, 계분창고 건축 허가, 계분 전문처리업자 육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림은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김홍균 씨 농장에서 임직원 및 이광택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팜미팅을 갖고, 계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계농가들이 계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2014년 7월, 정부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2017년 1월 축산법 개정을 통해 계분을 산업폐기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왕겨 가격 상승과 계분 보조금 지급 단가 인하, 대단위 신규 농가 및 동물복지농장 증가 등으로 농가의 사육비가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하림과 전국농가협의회는 이날 한국육계협회, 계열화사업자와 협조해 △산업폐기물 분류 시 축종별 분뇨 처리 방안 마련 △농가별 계분창고 건축 시 건폐율에서 제외한 허가 진행 △하우스키퍼 보급을 위한 지원 △계분 전문처리업자 육성 △계분 보조금 지급 단가의 2012년 환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신금록 하림 사육지원팀 수석부장은 “이번 팜미팅을 계기로 계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