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김제 보리재배 농민 77명
전무·담당직원 등 4명 고소
“지역 농협별 수매 물량 빼돌려
제3자가 3억여원 취득케 해”


전북 김제 진봉농협의 보리 계약 물량 부정 배정과 관련 조합장 등이 지역 농민들에게 고소됐다.

전북 김제시 진봉면 반봉수씨 등 보리재배 농민 77명은 지난 7일 진봉농협장과 전무, 담당직원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농협경제지주에서 각 지역 농협별로 수매할 수 있는 보리 배정 물량 중 일부를 빼돌려, 진봉농협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3억여원(보리 9000여가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진봉농협 조합원들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또 “피고소인 후임자인 A직원은 지난 5월경 전임자인 B직원으로부터 보리 수매와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난 이후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보리 매입 관련 공문을 수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추가 배정하지 않고 피고소인 조합장, 전무 등과 방조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함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보리 계약과 수매에 관해 2019년은 물론 그 이전 계약 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이번 보리 계약 물량 부정 배정에 의한 자료 제출 여부 등으로 인해 진봉농협과 조합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면서 진봉농협 농민이사들도 깊은 우려와 함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 보리재배 농민들은 진봉농협이 농협경제지주의 2019년산 보리 계약 재배 최종 배정 물량 3만5434가마(1가마 40kg)의 공문이 내려오기 전인 2018년 9월14일 임의로 2만6250가마를 배정, 9184가마에 대한 축소 부정 배정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과 함께 조합장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김제=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