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에서 경매사의 역할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경매사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경매사의 역할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깊게 알아가고자 경매사 시험에 응시했다.

2년 전부터 매일새벽 4시반에 기상해 5시반까지 1시간동안 걷기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경매사 교재를 펼쳐 봤고, 2019년도 제17회 청과부류 경매사 2차 시험에 합격했다.

경매절차는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경매실시,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 포장품은 진열),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본적 업무 이면에는 새벽 4시에 출근해 경매현장에서 출하주 및 중도매인, 하역반원과 상호 보완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접수오류, 출하주의 속박이, 경락품목의 불락 등의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적정한 가격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경매가 끝나면 오후에는 농가를 방문해 출하유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경매사가 지켜야할 의무와 법적 규제는 엄격하다.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경매사는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낙찰자의 부당 결정,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경매순서 조작,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번 경매사 시험 도전을 통해 다양한 유통 주체들과 소통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매사들 역할과 어려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김성현/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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