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닭고기 의무자조금 납부대상 농민의 절반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의무자조금 폐지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자칫 다른 축산자조금 축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육계계열업체들과 농가들이 납부하는 자조금은 2016년 전체 자조금의 97%를 차지하는 반면 토종닭농가 1.41%, 종계농가 1.02%, 일반육계농가 0.2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육계계열농가들은 ‘걷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고 인식하면서 양계협회와 육계협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 향상이다.

육계계열업체는 올해 1월부터 자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육계농가들까지 자조금 납부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자조금 거출률은 지난해 25.2%, 올 상반기 11.5%에 불과하다. 양계협회와 육계협회는 의무자조금 폐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승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닭고기 의무자조금은 닭고기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효과가 큰 만큼 업계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조금으로 조성된 사업은 축산업자, 소비자,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수급안정 등에 활용돼 산업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는 만큼 닭고기 의무자조금은 지속돼야 한다. 양측 협회는 갈등 국면을 접고 닭고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의무자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누가 납부한 것인지 따지기 이전에 닭고기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을 사용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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