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정책’ 대응방향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업용수 대표기관으로
국가·유역물관리위서 현안 검토
물관련 전문기관 자격으로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참여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 중심의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국가 수자원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농업인이 계속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통합물관리 정책 및 댐건설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국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비롯됐다. 국가 수자원 중 농업용수 사용비율이 41%에 달해 통합물관리에서 비중 높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수자원 전체 이용량 372억㎥ 중에서 농업용수가 40.9%인 152억㎥로 가장 많고, 이어서 환경용수 121억㎥(32.5%), 생활용수 76억㎥(20.4%), 공업용수 23억㎥(6.2%) 등으로 추산돼 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리권 조정과 용수사용료 부담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리권과 용수사용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농업용수 대표기관으로 참여해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물관련 전문기관 자격으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박완주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인 농어촌물포럼을 지난 6월에 이어 하반기 동안 3차례 더 열어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업용수 전체 규모를 비롯해 실제 필요한 수량, 농업용수로 유입 및 배출 등의 수량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물관리 정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장은 “농업용수의 권리는 농업인에게 있고 물관리기본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농업용수를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천용수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농업계 여건을 적극 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댐관리법 개정안은 적용대상에 농업용 댐을 추가하는 것으로, 총저수량 500만㎥ 이상인 농업용 댐과 다른 하천시설과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500만㎥ 미만의 농업용 댐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대로라면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체계에 대한 부처간 충돌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협의에서 ‘환경부는 물관리 총괄역할만 수행하고, 농업용 저수지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수정 대안’이 지난 4월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댐건설법 대체입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 심의 보류 및 농민단체 등과 협의 후 재논의 하기로 한 상태다.

강원대 수자원기획처장은 “댐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단체 의견을 듣도록 유보된 상황을 감안해 농업인 단체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농업분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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