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옛 노량진수산시장 점거 상인들에 대한 명도집행이 지난 9일 마무리됐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10분부터 8시 20분까지 동작구 소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10차 명도집행을 진행, 남아있던 10개 점포를 넘겨 받았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첫 명도집행이 시작된 2017년 4월 5일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2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있는 정부비축기지를 인수한 후 해당부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후 2012년 12월에 현대화사업에 착공해 2015년 10월 현재의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완공했다.

하지만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일부가 새로 완공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전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고, 수협이 점거 상인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해 8월 수협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까지 총 10차례의 명도집행이 진행됐다.

수협은 9일로 명도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구청의 철거허가를 받아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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