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발전법 2년 만에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침체된 화훼산업을 되살릴 밑거름이 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발전법)’이 법률안 발의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조사 위주의 꽃 문화 등으로 급격히 위축돼 있던 화훼업계가 가장 바랐던 숙원과제가 해결된 셈이기도 하다. 다만 화훼업계는 실효성 있는 화환 재사용 표시제 시행, 조화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를 제시하며 법 제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5년 마다 발전 계획 수립
관련 통계 작성·실태조사
진흥지역 지정 등 근거 마련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
시행령·시행규칙 내실 다져야
‘이력표시제’ 통한 이력 추적
재사용 미표시 땐 강력 처벌
플라스틱 조화 근절 등 담아야


▲화훼산업발전법 통과=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훼산업발전법은 2017년 6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진흥법안과 같은 해 9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나온 결과물이다. 

화훼산업발전법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화훼산업이 IMF 이후 FTA 체결, 경기 침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해 제정됐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 정부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더불어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화훼업계가 간절히 바랐던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고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화훼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우수화원 육성 등도 화훼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훼 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원에서 2016년 5602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화훼 농가수도 1만2859호에서 7837호로 줄어들었다. 화훼업계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화훼산업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화훼산업발전법이 반드시 제정,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토론회 등 화훼관련 거의 모든 행사의 중심엔 ‘화훼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이 있기도 했다. 당연히 화훼업계는 화훼산업발전법 통과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이제부터가 시작=다만 화훼산업발전법이 제대로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법 시행까지 1년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화훼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산업발전법 시행은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거다. 모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는 화훼산업발전법 제정 취지가 살 수 없기에 앞으로 시행 전 1년간의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화훼업계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건 실효성 있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다. 이를 위해선 꽃 생산 과정부터 유통, 판매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력표시제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사용 화환을 미표시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화훼업계는 제시하고 있다. 

조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재사용 화환의 다수가 조화로 만들어져 있어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조화 유통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절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화는 대부분 중국산인 데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폐기물이다. 묘지에 가보면 조화가 그대로 방치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며 “환경부 등과의 협치를 통해 문제점만 있는 조화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화훼업계에선 통계 부실로 현재의 화훼산업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돼 있어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화훼산업발전법 시행을 통해 추진될 화훼 통계 조사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화훼업계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류별 화훼 의무자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외에도 화훼업계에선 수입 꽃 검역 강화, 수출국 다변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현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사용 화환 문제는 논의를 통해 어떻게 표시하고 단속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기법을 마련하겠다”며 “화훼산업발전법을 통해 화훼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화훼업계와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