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나눠져 있던 양식업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은 ‘양식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과 대자본 진출 확대가 예고되면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김양식장 장면.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통합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신설
기준 미달시 면허발급 2순위로
해조류·협동양식업 제외
전 방식 대자본 추가진출 가능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눠져 있던 양식어업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식면허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대자본의 양식업 추가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식산업발전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존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했다.

여기에 추가로 ‘10년의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를 부여하는데 반영하겠다’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신설됐으며, 연어·참다랑어 등과 같이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는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정도 △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의 양식장 관리실태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해 재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한다는 것.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는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양식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면허의 심사·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2015년 기준 양식업자의 영어자금 수요가 총 13만4761건에 3조578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대규모 자본의 진입이 제한되던 △바닥식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에 대해서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진입이 가능해 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업 △패류양식업(수하식·바닥식·가두리식)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육상해수양식업 중 △해조류양식업 △폐류양식업 중 바닥식 △어류등양식업 △협동양식업 등이 대자본 진입금지업종이었는데, 해조류양식업과 협동양식업을 제외한 전 방식에서 대자본 진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이기 때문. 대자본이란 자산총액 5000억원·매출액 1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그 계열사를 뜻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심사·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우선 일정 기간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발급 2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연어·참다랑어 등의 품목에 대해 대자본 진입이 허용된다는 해수부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을 마련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사안이며, 연어·참다랑어 등도 예를 들어 언급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본회의를 통과한 양식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관되면 공포과정을 거치게 되며 법률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과 함께 제정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한 조항과 함께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편,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법률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일명 어촌뉴딜사업)의 개념도입과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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