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육 취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권역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수입축산물 취급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은 9월 4일 서울 대치동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는 서울 교육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영업자들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하반기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개편(수입돼지고기 추가)에 따른 사용방법, 질의응답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게 검역본부 측의 설명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에 대한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지역별 교육일자 및 교육 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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