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가 재산권 보장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0년 1월부터 축사의 등기 요건 중 하나인 연면적 기준이 현행 200㎡에서 100㎡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을 보장받는 소규모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2004년 축산업등록제 통계결과에 따라 한우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점을 감안해 제정했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넘지 않는 소형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동으로 이뤄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연면적 200㎡ 이하가 전체 8만8943개소 중 46.1%인 4만1021개소로 집계됐다. 시설 동수 기준으로도 14만8271개소 중 5만5795개소(37.6%)가 200㎡ 이하로 확인됐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고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소형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됐다. 해당 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넘은 행정 편의적인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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