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금어기간과 금어체장·체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것으로 어종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고, 체중과 길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어족을 보전·육성하고 수산자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어족과 바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어민 소득이 최대 70%까지 감소하는 등 생계를 위협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아울러 현장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객관적 연구결과 없는 졸속 시행이란 지적도 뒤따른다. 시행령을 통해 어획자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민들의 소득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살오징어의 경우 주력 조업시기가 5~7월인데 금어기를 4~6월로 정해 한 달 조업에 그치고, 감성돔은 성어기가 4~6월인데 금어기도 동일하게 규정한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에 대한 어종별·해역별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시행으로 소득이 감소할 어민들의 생계 보전이다. 일본이나 유럽 등 수산 선진국들은 모두 금어기에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생계를 보전하는 만큼 이를 도입해야한다. 아울러 금어기 수입 수산물의 국내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대비도 갖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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