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올해 콩 수매 약정 신청을 당초 7월말에서 8월16일로 연장했다고 전남도가 밝혔다.

전남지역 콩 수매 약정 물량은 7269톤이다. 현재까지 체결물량은 3877톤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추가 약정을 받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농협은 콩 재배농가가 생산한 콩에 대한 전량을 수매해 주기 위해 농협과 약정을 체결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바쁜 농민 상당수가 미처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콩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콩을 재배한 농가도 빠짐없이 약정을 체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콩 수매의 경우 농협에서 오는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약정 체결한 콩 수매에 나선다. 가격은 지난해 1등 기준 kg 당 4200원, 올해는 4500원으로 인상예정이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약정 체결 콩은 전량 농협이 수매해 판로에 어려움이 없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약정 체결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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