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질병·상해 치료비원 지원 골자 
비용 부담 큰 소부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금 융자 지원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연장가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해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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