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영문증명서 출력 사용 가능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앞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생산·수출 업체가 수출 업무 추진 시 직접 수출영문증명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출영문증명서를 신청 업체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www.medi.qia.go.kr)’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영문증명서는 국내 업체가 수출국에 동물용의약품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자유판매증명서 △GMP증명서 △제조업 허가증명서 △BSE 미발생증명서 등의 국가기관 발급 서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검역본부에서 이 같은 수출영문증명서를 발급해 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수출영문증명서를 업체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생산·수출 업체들의 수출영문증명서 발급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도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수출영문증명서 발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지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체들의 업무 편의 확대와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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