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처리시설 설치 농가는 제외
금지 규모 예상보다 줄어

잔반 수거·공급 과정서
바이러스 교차오염 예방 불가
양돈농가 전면금지 촉구 
관련법안 국회 처리 주목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양돈 농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중단 여부를 점검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중단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농장은 자가 급여 중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해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한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예상보다 잔반 급여 금지 농가와 돼지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농가와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급여 농가까지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먹이던 양돈 농가는 전국 227개소로, 이곳에서 11만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국내 전체 돼지 사육 규모의 1% 수준. 이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농가는 131개소, 사육 규모는 5만2500여 마리로, 당초 정부 방침대로라면 최소한 131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5만2500여 마리는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자가 급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131개 농가 가운데 50여 농가의 음식물류폐기물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가 금지된 농가와 돼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농가의 경우 비교적 사육규모가 큰 것을 감안하면 자가 급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돼지 규모는 4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농가의 90% 이상은 그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돼지 사육이 가능해 현장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2회 불시 점검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농가의 실제 중단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열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습식형태로 공급·운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상 수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바이러스 교차오염 문제는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부의 점검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대다수 양돈 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법제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던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급여 금지가 일부 농가지만 일단 시행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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