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제, 농업환경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충남 친환경직불제 개편 토론회
지급단가 최대 6배 이상 지급
지급기준 경영비 차액 인증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직불제 개편을 공식 의제로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전국단위가 아닌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지만 개편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달 19일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충남, 친환경농업직불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봤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가 이뤄졌다. 초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규제지역내 농업인들이 대상이었지만 2002년부터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003년에는 인증단계에 따라 논 부문 기본단가는 ‘논농업직불제’예산에서 지원되는 등 지금단가가 차등 지원되다가 2006년 논·밭 예산이 통합지원되고 2010년 직불제 개편방안을 통해 2012년에는 직불금 지급단가가 논 유기의 경우 ha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급기간도 유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2015년에는 유기지속직불이 신규 도입되고, 2016년에 저농약 직불제 폐지, 2018년에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이 폐지됐으며, 과수, 기타 등 품목군에 따른 지급단가 차등 인상이 이뤄졌다.

▲농업환경을 살리는 것이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궁극적 목표=강마야 충남연구원 박사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의 궁극적인 방향을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되 생산, 자재, 인증, 유통, 소비 분야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농업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의 지향점이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지 않은 자연환경·경관·생태가 아니라 농업 생산활동을 통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친환경농민이 생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경제적인 삶, 사회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자 성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동기 유발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환경자원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생산방식, 농지관리방식을 어떻게 변해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농업환경을 살리는 것이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궁극적 목적인 만큼 이에 맞춘 정책수단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강 박사는 규제와 보상체계가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농업직불제(기본형) 개편 방안과 농업환경보전사업(공익형)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급단가와 관련해서는 기본형은 현행 직불제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 이상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경영비 차액을 인정,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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