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친환경농수산물 공급범위가 미래세대로 더욱 넓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최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단체를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친환경농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핵심.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11년 110만톤에서 2018년 45만톤으로 줄었다. 2017년 50만톤과 비교해도 전년 대비 9.2% 줄어든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환경보전 등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서 ‘국군조직법’에 따른 각국 부대와 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조항(제55조2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제55조1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우선구매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법 제55조2항은 3항으로 바꿨고, 재정지원 대상도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서 ‘기관 및 단체’로 수정했다.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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