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밀산업 육성·한식진흥법 제정
수의사법·친환경육성법 개정안 등
47개 농어업 법안 국회 통과



밀산업육성법·화훼산업발전법·한식진흥법·양봉산업육성지원법이 각각 제정된다. 이를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47건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해양수산부 소관 28개로, 농업 분야 법안은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농업계의 기대를 모은 분야별 제정법안이 유독 많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제정법안=농업 분야에서는 ‘밀산업육성법안’(이개호 대표 발의)을 비롯해 ‘한식진흥법안’(박완주 대표 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이개호·정재호 대안반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정인화·황주홍·김현권 대안반영) 등 4건이 통과됐다.

밀산업육성법안은 밀 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며,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화훼산업발전법안은 5년마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식진흥법안은 한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 한식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양봉산업육성지원법안에는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를 시군구에 등록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업 분야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대표 발의),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대표 발의) 등이 입법화 결실을 맺었다. ‘해양경찰법’ 제정안(오영훈 대표 발의)도 통과됐다.

▲개정법안=농어업 관련 법률의 개정도 대거 이뤄졌다.

동물보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정부·양승조 등 3건 대안반영),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원회 대안, 정부·박광온·함진규 등 4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박완주 대표 발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한정된 기금 출연 방식을 현물로 확대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황주홍 대표 발의) 등이 각각 처리됐다.

이밖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식품부 소관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