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
거주 요건 위반으로 사업 중단 
일부 언론, "규제 탓" 여론몰이
“농어촌 민박 도입 취지 외면”
규제 완화 신중 검토 목소리


‘낡은 규제 탓 빈집 재활용 숙박 스타트업 좌초위기’ ‘규제로 두 번 운 다자요…세상에 없던 혁신하라더니 결국 현행법이 발목’ ‘26년 전 빗장에 꺾인 숙박 스타트업의 꿈’.

최근 농어촌 빈집을 무상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이를 민박으로 중개하는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농어촌정비법>상 ‘실거주’ 요건 위반 혐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여러 언론들이 황당한 규제에 사업을 접었다며 법 개정이나 규제 특례를 요구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부르짖으면서, 한편에서는 혁신사업들이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는 것. 특히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혁신적 모델로 지방자치단체는 환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다자요’ 측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농어촌민박업의 요건을 현행 ‘거주’에서 ‘소유로’ 수정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어촌 민박제도 도입의 맥락을 무시한 일방적인 여론몰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도입한 매우 특별한 우대조치다. 농어촌민박 허용 요건에 ‘농어촌지역 실제거주자’ 조항이 들어간 것은 2005년. 전문숙박업소가 입지하기 어려운 곳에도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펜션이나 모텔 등 상업적 숙박시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신설됐다.

그럼에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뤄진 국무조정실 주관 농어촌민박 전수조사에서 실거주 위반 건수가 1416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사고의 경우도 사업자가 민박사업장에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다자요의 요구는 사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규제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도시자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면서 세금까지 안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농경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입지규제, 시설규제 등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온다”면서 “전문 숙박업을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촌민박이 실제 서비스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나 홍보 등의 전문영역에 대해선 농가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김신재 과장은 “투숙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농어촌 민박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와 관련, 사업자의 사전거주 기간 도입과 장기 임차사업자에 한해 민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으로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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