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악취배출 사전신고대상 우선 지정 재고
농도보다 발생량 기준으로 관리
농가 자발적 악취관리 저감 유도를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올해 초에 수립한 바 있다. 수립된 다양한 시책 중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축산인들이 많이 있다.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신고 대상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시키고, 사전신고대상 악취배출원은 악취방지조치를 의무화해 주기적인 자가측정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 기존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민원이 발생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지정된 신고대상 시설이 악취관리를 올바로 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축사와 관련된 악취민원이 타산업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악취민원이 발생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축사도 우선적으로 사전신고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을 수립하고 있다. 타산업과 동일한 시점에 지정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 축산농가 약 11만호 중 악취관련 피민원 축산시설은 약 3160개소로 약 2.8%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축사가 악취민원 상위 배출원이라는 이유로 축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농장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악취관리를 잘하고 있는 준법 농가에게는 자발적인 악취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축종별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발생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해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초과된 발생량을 기준 이내로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종합환경대응 배상책임법(CERCLA)과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EPCRA)을 통해 농장 당 1일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발생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농장주는 자발적으로 발생량을 기준 이내로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상 22종의 지정악취물질에 포함돼 있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특성이 있어 악취수준을 판단하거나 축사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계절 및 주간과 야간에 따라 환기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시점에 채취한 시료의 농도를 바탕으로 악취수준 및 축사환경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존의 농도 위주 보다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발생량(g/두·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경부에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는 악취성분 배출량을 바탕으로 설정된 배출계수를 활용해 신고대상 농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악취관리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1만호 축산농가를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경우 농가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종합시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므로 축산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축산관련 정책부서와 축산 전문가들은 물론 생산자단체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취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악취를 올바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한다면 악취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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