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 1949년 단행된 농지개혁 이후 70년 동안 헌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절반에 육박해 헌법정신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농지소유와 이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 발의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현행법 위반에 대한 성토와 분노가 제기된다.

농지는 국가 식량생산의 근간이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보루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121조)과 농지법(6조)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천명이다. 하지만 부재지주의 농지소유가 계속 증가하면서 현행법 위반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67만9000ha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가 94만4000ha(56.2%)인 반면 비농업인 소유는 73만5000ha(43.8%)에 이를 만큼 삼각하다.

더욱이 매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인 2만ha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만 5600ha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행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부재지주나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꼼수란 비판도 높다. 농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90건이 제기돼 27건(30%)이 처리됐다.

이제라도 부재지주 현황을 공개해 법의 책임을 묻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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