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
EMS 통해 들여온 일당 검거
‘밀수출입죄’ 형벌 강화 촉구


자가 사용을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철저한 단속 및 강력한 처벌,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시가 5억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탈루세액 3억3000만원)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인 밀수입 일당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입했다.

또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 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에 착안, 국제우편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세관 당국은 확인했다. 보따리상이 세관의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에 이어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철저한 단속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 및 보따리상을 활용해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농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우편을 활용한 반입은 국내 방역체계를 위협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은 소비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대폭 강화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밀수를 반드시 뿌리 뽑기 바란다”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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