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농협파트너스 현장 관리인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품 받은 직원은 대기발령
2억 달하는 횡령자금 추궁
‘윗선 상납’ 의혹도 집중 감사


농협중앙회 농협파트너스가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 파견한 현장 관리인들이 인력수급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긴급 내부 감사를 진행하며 전 계열사의 인력파견 관련 비위 행위 점검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또 비리 사건이 터진 직후 농협파트너스 대표의 직무정지와 해당 직원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고, 허식 부회장 주재로 7월 31일 ‘준법감시최고책임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비위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농협 각 계열사별 업무 특성에 다른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수립키로 했다.

허식 부회장은 긴급회의에서 “농협 내부에 은폐된 비리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조치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준법감시 최고책임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농협파트너스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네트웍스의 자회사인 농협파트너스는 농협 계열사의 시설관리와 경비·보안·안내, 근로자파견 등을 담당하며, 현장 인력 중심으로 약 8000여명의 근로자를 농협계열사에 파견해 농협경제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인력 하청업체의 농협네트웍스 감사실 민원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농협파트너스가 파견한 현장 관리인이 하청업체가 청구한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2년 동안 약 2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물류센터에 공급키로 한 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횡령자금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안성물류센터의 파견 인력 관리가 ‘사각지대’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류센터 입지 특성상 출퇴근과 이동이 불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실제 농협파트너스가 보유한 인력으로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 이 때문에 안성물류센터 상하역 인력이 재하청으로 진행돼 왔고, 외부 업체다보니 농협 자체의 준법감시가 느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가 상하역 인력 공급 입찰에서 떨어지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농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하청업체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안성물류센터에 농산물 상하역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농협파트너스의 안성물류센터 상하역 인력 공급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협파트너스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계약기간과 기초금액 33억원의 안성물류센터 상하역 인력공급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안성물류센터 현장 관리인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윗선에도 상납했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를 통해 농협파트너스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위는 내부 감사가 종료돼야 정확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특히 농협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불거지자 내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관계자는 “준법감시최고책임자회의를 통해 내부 취약점을 진단해 왔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형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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