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했지만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2월 식품안전 개선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상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조합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항을 신설했다. 또 수수료와 벌칙 등 기존 축산법의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어업법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사항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축산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법을 이관해도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농약 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궁극적인 목적, 국내 항생제 사용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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