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원 조례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농약용기류 등 수거함 설치
‘폐농약 수거의 날’ 등 담겨


태안군의회가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7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이 폐농약 등 수거·처리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폐농약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농가가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폐농약과 농약용기류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해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안전하게 처리하고 빈병 등은 빈용기류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수거함은 사람이나 가축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며, 관리자는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관리시실에 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별 일제 공동수거를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날은 각 마을별로 책임자를 지정·운영해 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 장려금이나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제도를 마을단위 공동 켐페인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상정한 박용성 태안군의회 부의장은 박 부의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 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안=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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