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태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딸기가 실제 규정과 달리 고율관세를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수출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016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국산 딸기의 태국 수출관세가 40%에서 5%로 인하될 수 있었는데도 정부의 업무 부실과 태만으로 고율관세를 부담한 것이다. 이는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상호 대응세율’ 조항이 근거로 양국간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16년 1월부터 5% 관세만 부담할 수 있었는데도 3년 6개월 동안 40% 고율관세가 적용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 화장품 업체가 태국정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정부는 뒤늦게 태국 정부에 관세인하를 요구해 지난달 13일에야 조정됐다. 정부 부처간 업무 장벽도 문제다.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경우 본지의 관련 사실 문의에 대해 관세청, 기재부, 산자부 등으로 떠넘기면서 부처간 소통부재 실상만 드러냈다.

국산 딸기는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수출 품목이다. 관세가 40%인데도 연간 580톤 이상이 태국으로 수출된다. 무관세인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200톤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다. 태국도 그동안 관세가 없는 미국, 호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았으나 이번 조치로 획기적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고율관세를 방치한 관련 부처의 책임소재와 처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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