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속담 중에 ‘농부는 굶어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굶어 죽을지언정 다음해 농사에 사용해야 할 종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농부의 의지 표명에 다름 아니다. 요즘은 농부가 직접 종자를 발아시켜 농사짓는 경우는 드물다.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육묘장에서 어린 묘를 공급받는다. 육묘장이 농업 생산단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 고시는 육묘과정을 중요 생산단계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 가능하고 단기간 운영되는 시설로 인식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위치한 한 육묘장이 도로편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제도의 모순이 드러났다. 국토부 고시는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어린 묘는 ‘이전해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으로 규정했다. 육묘장의 농업손실 보상기간도 4개월에 그친다. 일반농지 농업손실 보상기간인 2년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육묘산업연합회 등이 최근 경남도청 앞에서 육묘장 농업손실 보상기간의 4개월 제한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한 것은 생존권 투쟁에 다름 아니다. 육묘는 종자 파종에서 정식까지 일정 기간 가장 적합한 양질의 묘로 키우는 모든 작업 과정이다. 어린 묘를 이리저리 옮겨 튼실하게 키우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육묘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현행 고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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