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9월 20일까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 생산자 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이다. 특사경은 인증 취소된 제품, 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등 행위를 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농산물 유통 현장을 수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도 검사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면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