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7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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